(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외국환중개업계에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레포, Repurchase agreement) 중개 열풍이 불고 있다.

원화 콜(단기자금) 중개업 인가(라이선스)를 받지 않아도 채권 중개만 하면 기관간 레포를 매개할 수 있게 되면서다.

콜 시장이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는 레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외국환중개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13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BGC캐피탈마켓 외국환중개(이하 BGC 코리아)는 지난 8일부터 레포 중개업무를 개시했다.

BGC 홍콩 대표 지휘 아래 원화 콜 시장에 특화된 8명의 직원들로 팀이 꾸려진 뒤, 레포 공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에 전문투자자 대상 채권 중개 인가만으로도 레포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이 BGC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상 상위 인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하위 업무는 별다른 인가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레포 중개를 하기 위해 원화 콜 인가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기존 인식을 뒤집는 해석이었다.

채권을 담보로 하루 동안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레포는 콜 시장과 기능이 유사해, 시장에서는 원화콜 인가가 있어야만 레포를 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금융위 유권 해석으로 레포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들은 단연 외국환중개사들이다.

채권 중개를 할 수 있는 증권사들은 레포 중개를 통해 자사의 포지션이 노출될 수 있고, 또 이런 이유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원화 콜 인가를 가지고 있는 한국자금중개(1996년 콜 인가), 서울외국환중개(2001년), KIDB자금중개(2006년) 등 외국환중개 3사와 한국증권금융만이 레포 중개를 해왔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아이캡코리아를 제외하고 IPS와 니탄캐피탈코리아, GFI, 트래디션코리아, 프레본 등 사실상 모든 외국환중개사가 현재 레포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래디션은 지난해 12월 채권 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트래디션 관계자는 "채권 중개에서 수익을 보기가 만만치 않다. 유로와 이머징(신흥국) 채권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며 "채권에서 영업력을 확보한 뒤 레포를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다

IPS 관계자는 "채권 중개 및 레포를 검토 중이며, 시장 동향 체크 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계획이다" 말했다.

니탄 관계자는 "실제 채권 중개를 통해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시장을 태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레포 거래 잔액은 75조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2.6% 늘었다.

2013년 24조7천억 원, 2014년 29조5천억 원, 2015년 38조8천억 원, 2016년 51조9천억 원, 2017년 61조5천억 원으로 해마다 레포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2013년에는 29조 원으로 레포보다 규모가 컸던 일평균 콜 잔액은 매년 쪼그라들면서 지난해에는 대략 13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가 2013년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가를 배제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시장 참가를 막는 등 담보 없이 신용으로 거래하는 콜 시장의 집중도를 완화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도(자금 차입) 잔액 기준으로는 국내 증권사가 43조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운용사 21조2천억 원, 국내증권사(신탁) 4조2천억 원, 국내은행 2조 원 순서였다.

매수(자금 대여) 주체는 자산운용사 24조4천억 원, 국내은행(신탁) 19조 원, 국내은행 11조5천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이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기관간 레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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