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매입·전세임대주택 7천892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천192호는 이날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천700호는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 나온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천415호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천700호를 선보인다. 최초 임대 기간인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연말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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