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에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장치가 적용됐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11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그룹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에는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시간 가산율은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6개의 그룹으로 나눴던 기존안과 달리 총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것도 이번 확정안의 특징이다.

상장사 그룹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1을 제외한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그룹4) ▲개별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5)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분류된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그룹7)는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1천억원 이상(그룹8)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9)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그룹10)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나눴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 기업은 총 2만6천46곳이다.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룹1은 131곳(0.5%), 그룹2는 58곳(0.2%), 그룹3은 234곳(0.9%), 그룹4는 858곳(3.3%), 그룹5는 447곳(1.7%), 그룹6은 258곳(1.0%), 그룹7은 508곳(2.0%), 그룹8은 2천392곳(9.2%), 그룹9는 2천874곳(11.0%), 그룹10은 7천986곳(30.7%), 그룹11은 1만300곳(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표준감사시간제도 정착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가치가 상승이 국부가 증가로 이어지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공인회계사회의 판단이다.

그러나 표준감사시간이 도입 취지와 달리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정착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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