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의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 안을 심사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전 논의를 통해 사실상 승인 절차에 돌입한 만큼 이르면 1분기 안에 아시아신탁이 신한금융의 15번째 자회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조만간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 심사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영업일 수 기준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금융회사의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내달 27일 예정된 신한금융 주주총회 전에 아시아신탁이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신탁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

아시아신탁 최대 주주인 정서진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지분 60%를 1천934억원에 우선 인수하고 잔여지분 40%는 2020년 이후 경영 성과에 따라 최종 매각가를 결정하는 언아웃(EP) 방식을 적용했다.

신한금융은 아시아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그룹 내 흩어져 있는 부동산 부문을 매트릭스 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신한금융이 100%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자산관리회사(REITs AMC) 신한리츠운용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임대, 상품 공급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 은행과 금융투자, 생명, 캐피탈사의 IB 그룹을 결합한 GIB 사업 부문 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신한은행의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등 기관과 리테일 영역에 걸친 부동산 풀 라인업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는 향후 사업 계획과 시너지 효과다.

최근 아시아신탁에서 발생한 400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관련 사고의 민원을 접수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조사 결과가 자회사 편입 인가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신한금융이 아시아신탁의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지 주문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 큰 범주의 금융사고에 속하지만, 현행법상 편입 심사의 결격 요건은 아니다"며 "아시아신탁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향후 신한금융이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통제를 강화할지 좀 더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