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해 민원인 2명의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 소송 두 건을 각각 맡을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법원에 변론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소송 지원제도를 활용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민원인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소송 지원 범위 등 세부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할 수 있어 사실상 지원의 한계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에 간 민원인들이 약 16만 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표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인들의 법정 싸움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전에 돌입한 민원인들이 승소하면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 약 16만 명에 대한 과소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홈페이지에 법원이 즉시연금 추가 지급을 최종 판결하면 동일 상품 가입 고객에 연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 밝힌 상태다.

금감원이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생명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정됐다. 한화생명은 서울중앙과 동부, 남부, 대전 등 다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첫 공판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법원 인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즉시연금 소송 대리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최초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연금(이자)을 지급하고 계약 만기에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 사태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발생했다. 이에 연금액을 덜 받았다는 민원이 지난해 금감원에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1개 생명보험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ygju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