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분야는 불공정행위 비중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대규모 유통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 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7천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형마트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고, 편의점에서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이다. 백화점에서는 롯데, 신세계, 현대, 태평 등이다. TV홈쇼핑에서는 GS, CJ, 현대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위메프, 쿠팡,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다. 아울렛에서는 롯데, 세이브존, 뉴코아, 마리오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는 2천28개로, 응답률은 29.0%를 기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4.2%가 지난 2017년 7월 이후 1년간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63.1%,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이 31.1%를 기록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를 보였다.

응답업체의 98.5%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업태별로 백화점 99.7%, TV홈쇼핑 99.4%, 대형마트 98.9%, 편의점 98.4%, 아울렛 98.4%, 온라인쇼핑몰 96.3%를 기록했다.

다만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촉진비용 전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5%를 나타냈다. 업태별로 온라인쇼핑몰이 24.3%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이 그 뒤를 이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9%를 보였다.

업태별로 온라인쇼핑몰이 1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울렛(3.3%), 백화점(0.5%) 순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를 점검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납품업자가 최근 경험한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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