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 기업 조세회피 행위 시 세무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를 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국내 기업에 중복 과세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유럽연합(EU)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구글세는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통칭한다.

프랑스 과세당국은 최근 애플과 과거 10년분 법인세 5억 유로의 추가 납부에 합의했고, 지난해 1월에는 애플이 영국 과세당국과 유사한 합의를 통해 1억3천600만 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다.

EU는 다국적 IT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합의를 추진 중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EU 안과 유사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우리 정부도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금 추징을 위한 방식이 달라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는 일종의 협의과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 놓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과세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에 차별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만큼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더해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EU는 매출 규모가 큰 자국 IT 기업이 거의 없어 디지털세를 도입하더라도 자국 기업들에 대한 중복과세 우려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 등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아 법인세 외에도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 내에서도 구글세 도입 등의 단기대책 도입 여부에 이견이 있고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 분쟁 가능성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출액 기반 과세로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 배치되며, 세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 전가되거나 부가세와 중복으로 과세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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