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뱅크론 펀드 사태'와 관련해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프랭클린템플턴에 뱅크론 펀드 사태에 대해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로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랭클린템플턴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높다고 판단하고 대심제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방침이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소위 뱅크론 펀드로 불리는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 등을 운용하면서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뱅크론 펀드는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뱅크론)을 해주고 받는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리 연동형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높은 수익을 올리며 한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운용사는 국내에서 모집한 자금을 미국 프랭클린템플턴이 운용하는 뱅크론 모펀드에 위탁 투자해놓고 해당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뱅크론 펀드가 편입했던 채권 발행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이 주식으로 변환되고 펀드에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통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펀드 자산의 투자 한도 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프랭클린템플턴은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을 미국 본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금감원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데 따라 프랭클린템플턴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뱅크론 펀드 사태로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의 합병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제재 결과가 두 회사의 합병 여부와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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