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RFP·Asia Region Fund Passport)를 위한 국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홍콩과 유럽국 간 새 양해각서(MOU) 합의가 이뤄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패스포트에 소극적이던 홍콩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만든 만큼 국내에서도 ARFP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RFP 도입을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확한 향후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ARFP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확한 시행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RFP는 한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5개국이 개방형 공모펀드 등록과 판매 등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고 국가 간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5개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ARFP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당시 참여국 간 체결된 MOU에 따르면 MOU 발효일인 2016년 6월 30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펀드패스포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 ARFP 제도가 시행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진행은 늦춰진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홍콩과 룩셈부르크 간 패스포트 MOU가 체결됐다.

홍콩과 중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펀드패스포트(HKCMR·Hong Kong-China Mutual Recogni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이후 다른 국가와의 펀드패스포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MOU를 통해 금융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홍콩과 룩셈부르크는 제3국 투자를 위한 역외금융센터가 있는 대표 국가들이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 지역이어서 자산운용사들이 역외펀드 등록 지역으로 선호해 왔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 일부도 시카브(SICAV) 펀드 형태로 룩셈부르크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있다.

홍콩과 룩셈부르크 간 펀드교차판매가 이뤄지면 두 국가 내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가 홍콩이다"며 "룩셈부르크와 홍콩이 펀드 시장을 열 조짐을 보이면서 특히 홍콩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 판매 채널 확대와 전략적 제휴 등 해외 진출 촉진 방안을 통해 국내 펀드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ARFP 제도 도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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