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CEO 혁신포럼'에서 "가업 상속 제도와 관련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요건이 엄격한 게 사실이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 후 업종과 지분 등을 10년간 유지하는 요건은) 너무 길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기한(완화)을 포함해 검토 중이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업 상속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 상속할 경우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가업을 물려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들의 일반적 어려움에 대한 대통령의 공감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과당경쟁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요인 중 최저임금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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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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