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시업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업무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와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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