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은행이 KEB하나은행에 157억 원에 달하는 과태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옛 외환은행 시절부터 20년간 한은에 예치할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쌓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지급준비금을 잘못 산정해 규정보다 덜 쌓은 오류를 20년이 지난 뒤에야 발견해 대규모 과태금을 한 번에 부과한 것을 두고 중앙은행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하나은행에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부족을 이유로 157억 원의 과태금을 낼 것을 통보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한은법 제55조를 적용한 조치였다.

법과 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 잔액을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외화예금의 경우 채무 종류와 만기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최저 지급준비율이 1%, 2%, 7%로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대외계정과 해외이주자 계정 및 외국환은행이 개설한 거주자 계정 예금과 이 계정 개설대상 해당자의 외화양도성예금증서 등에는 1%의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뒤 이 이상의 금액을 달러나 엔화로 한은에 예치해야 한다.

만기 1개월 이상 외화 정기예금이나 만기 30일 이상 외화양도성예금증서, 만기 6개월 이상 외화 정기적금에 대해서는 2%, 기타예금에 대해서는 7%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뒤 이 이상의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과거 외환은행 시절인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2%와 7%의 비율을 적용해 지급준비금을 산정해야 할 채무 중 일부를 잘못 분류해 1%의 비율로 계산해 왔다.

결과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쌓아야 할 지급준비금보다 적게 보유해 온 셈이 됐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한은은 '최저 기준보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보유한 경우 최저지급준비금 보유 기간의 평균 부족액 중 2%를 과태금으로 내야 한다'는 한은법을 적용해 20년 치에 대해 157억 원의 과태금을 부과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잘못 산정해 온 것이 뒤늦게 발견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과거 외환은행 시절부터 외화예금 계정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오류였지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동일한 오류가 반복됐음에도 한은이 그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뒤늦게 발견해 대규모 과태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에 규정된 대로 과태금을 부과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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