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15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 상고심에서 A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에 인정한다는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이행할 경우 왜곡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 자원배분,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여타 유사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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