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이행할 경우 왜곡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 자원배분,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여타 유사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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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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