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들의 부당한 보수 요구 시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의 감사 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유 선임보다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지정 감사인을 지정받은 497개사의 감사 보수가 자유 선임 때보다 평균 2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회사들의 보수 증가율이 253%로,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사들의 감사 보수 증가율(169%)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들이 지정 감사 회사라는 이유로 수행하는 업무 대비 높은 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당국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지정 감사인이 요구한 금액이 과도한 감사 보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정 감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등 원활한 지정 감사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시 감사 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회계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과 회계법인 간 의견을 조율하고, 회계법인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지정감사 보수 현황.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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