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 12곳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하림엔지니어링 등 5곳이 담합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엔지니어링, 에이피엠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 7천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 4천400만원, 이앤스트루먼트 5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 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산엔텍은 과징금 납부명령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과징금 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12곳에서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하림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합의를 실행했다. 대기오염측정장비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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