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된 지 10주년이 지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본시장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포괄주의로의 전환, 세제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은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포괄주의·원칙 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주의는 현재 규제에 적용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로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 핀테크 등 기술발전에 의해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규제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포괄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펀드 등 세제개편도 꼭 이뤄야 할 과제로 꼽혔다.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인하는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거래세 폐지·인하와 더불어 세수 보전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확대가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펀드 세제 중에서는 펀드 간 통산이 안 되는 점과 펀드 투자 후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를 하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평가됐다.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를 꼽으며 펀드 손익 통산과 거래세 등에 대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권·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인가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 등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목표로 출발했는데, 여전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열거주의 형태가 많다"며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규제를 바꿔야 해 시장변화에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불합리한 세제개편과 시장질서 확립 등 아직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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