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체협상권은 카드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논란이 돼왔던 사안으로 이해 당사자 간 입장차이가 큰 만큼 해결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카드수수료 협상의 경우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단체협상권은 카드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대형가맹점은 개별카드사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카드 업계는 단체협상권은 현 가맹점수수료 체계와 배치되고 공정거래법상 단체금지행위 위반 소지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 단체협상권은 주장은 현재 적격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업종별 단일수수료 체계 하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카드수수료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고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은 따로 수수료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단체협상권은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필요한 분쟁과 혼선을 수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상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가 있는데 (카드수수료 협상권도)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특정하기 어렵고 그 효력의 범위와 강제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업무 혼선 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짬짜미 금지 규정 및 사업자단체 금지 규정과 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소속사들을 대신해 가맹점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소위에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가맹점 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논란의 소지가 큰 사안인 만큼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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