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첫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가 되면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 범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선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대한항공에 대해선 비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의사결정이 엇갈린 데는 10%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년간의 경영 참여를 가정 시, 2016년 73억 원, 2017년 167억 원, 지난해 24억 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시 지분 비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진칼의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은 10% 미만이라 단기매매차익과는 관련이 없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경영 참여 주주권 중 하나에 속한다.

국민연금이 명시한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주주대표소송이 있으며,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이사 해임과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등이다.

주주대표 소송은 제소요건과 승소 가능성, 소송 실익,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결의다.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을 제안하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다.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한진칼은 사외이사가 2명이고 대한항공은 1명이며,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추천 가이드라인 및 인력풀이 마련돼야 한다.

정관 변경은 한진칼의 사례처럼 경영진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규정 또는 결격 사유 규정이 부재할 때 정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결권 대리행사는 국민연금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의결권 위임 등을 다른 주주에게 권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중단할 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단순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하기로 의결한 때다. 보유목적 변경 의사결정이 있었던 후에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난해 7월 도입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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