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간선제를 방식을 고수하던 일부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뀔 조짐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이사회는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개편 안건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전문이사와 상임 임원, 선출직 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신협중앙회 이사회 전원이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개편안에 전원 찬성했다"고 말했다.

대의원 총회가 오는 26일 정관 변경을 승인하면 신협중앙회는 내달 금융위원회에 정관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정관 변경 절차에 통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중 직선제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적용 시기는 차기 회장 선거가 있는 2022년 2월이다. 직선제 전환 시 890여개에 달하는 전국 조합 이사장들은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다.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지금까지 200명의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채택해왔다.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 데 반해 신협중앙회는 간선제 방식을 고수하면서 조합원들의 직선제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농협중앙회는 직선제로 가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 중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현재 190여명의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 간선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관련 법안 4개가 계류 중이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직선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협법 개정 시 농협중앙회는 대의원 의결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장 선출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단위 금고 이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중앙회 회장 및 단위 금고 이사장 선거 시 직선제 선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직선제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금고가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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