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HyNet) 설립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등 13곳은 HyNet을 설립하기 위해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1월 4일 한국가스공사 등 13곳에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들 회사는 같은 달 29일 보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 등을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3대 전략투자 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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