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접촉을 중단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9일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외부인을 만날 때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자 등 3개 유형의 외부인에 대해서만 접촉 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외부인이 보고대상일 경우 제3자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성욱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조사정보를 입수하거나 사건처리 방향에 관여하려는 외부인을 만났을 때는 (유형에 상관없이)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보고해야 한다"며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설명 등 정상적인 접촉 활동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접촉보고 사유도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예시로 추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모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신고사건의 담당자 배정에 관여하려는 정황이 있어 감사 진행 후 규정 위반이 확인된 바 있다.

공정위는 접촉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 범위 내'로 강화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총 2천344건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0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된 뒤 월평균 보고 건수가 배증하기도 했다.

모두 3천881명의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과 접촉했고 기업집단 임직원이 1천407명(36.2%), 공정위 퇴직자가 1천207명(31.1%) 등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부터 월별 보고 건수, 외부인 유형별 접촉 위부인 수 등 외부인 접촉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내부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기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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