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 약 80% 정도가 다음달부터 전 금융업권에 공유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공유되고 있는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은행·카드사·상호금융권 등 전 업권으로 확대 공유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은 대출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업권과 제공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12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했다.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기존 규약에 있던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공유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도 앞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사유와 사유발생일자, 사유해제일자, 해제사유, 금액 등의 대출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조회가 가능했던 잔액뿐 아니라 만기일자,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으로 공유되는 정보 범위도 확대됐다.

이같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대부업체 대출정보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만기일자와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등의 정보를 통해 연간원리금상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일반신용정보의 등록사항'에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 항목을 별도로 만들고 해당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항목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할 때 조회하는 '한국신용정보원 개인대출 현황'에 대부업체 대출정보 조회가 가능해지고, 타 업권과 합산한 DSR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약 1천400개 중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등록한 약 450개의 대부업체에만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일정 이상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대형 대부업체들은 모두 들어와 있다"면서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만큼 정보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들은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의 8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업권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 이용자들은 타 업권에 본인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제시한 금리를 고스란히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가 어떤 금융권에서 어떤 대출을 받고 있는지 데이터 확보가 되면 세분화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다"면서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간 금리 단층 구간을 이런 신용평가 결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부업체 대출 이력이 공유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만기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나 유형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신용등급 하락 폭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침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차원의 방안을 검토해 3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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