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을 지지하면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원칙을 밝힌 만큼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가맹점과 협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의사지만 수수료율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전법 18조3항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 낮은 수수료율로 수수료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3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통신사와 대형할인점 등이 1.8~1.9% 수준으로 카드사들은 이번 개편으로 최대 0.3%포인트 내외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가맹점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금융위가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 만큼 대형가맹점과 협상에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힌 만큼 원칙에 맞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매출 기여도가 높은 대형가맹점은 카드사보다 유리한 위치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발언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수수료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 통보가 법에 따른 것이지만 대형가맹점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카드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의 경고처럼 실제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인 카드사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대형가맹점과 법정 싸움도 각오해야 한다.

카드사 입장에서 큰 매출을 올려주는 주요 고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과거 이마트가 2004년 비씨카드가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결국 비씨카드가 양보하는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수수료 인하 논의 당시 카드사 노조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보전, 대형가맹점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 모두 중요한 만큼 수수료 인상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