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이민재 기자 = 현대오토에버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마무리하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대오토에버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한 발자국 물러설 것으로 관측된다.

◇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율 19.5%→9.6%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 지분 19.47%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28.96%), 기아차(19.37%), 현대모비스(19.37%), 현대건설(2.21%) 등도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오토에버가 기업공개(IPO)를 마치면 지분율 변동이 일어난다.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이 구주매출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이다.

상장 후 정 수석부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율은 9.6%가 된다. 현대차(28.5%), 기아차(19.0%), 현대모비스(19.0%), 현대건설(0%) 등의 지분율도 바뀐다. 현대오토에버는 향후 사익편취 논란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현대오토에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에 걸릴 수 있다.

지난 18일 기준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율은 19%대로, 20%를 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오토에버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 김상조 위원장의 '경고'…현대오토에버 내부거래 비중 높아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총수일가에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통합(SI) 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총수일가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분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 총수일가가 SI업체, 물류업체 등의 지분을 줄이거나 매각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해 11월 23일 송고한 ''김상조 무섭네'…대기업 SI업체, 사익편취 대응 분주' 기사 참고)

현대오토에버도 SI업체다. 지난 2017년 기준 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1.8%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오토에버 상장 이후에도 현대오토에버 지분율 9%대를 유지한다"면서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정 수석부회장이 현대오토에버 지분율을 한 자릿수로 낮춘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로고. 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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