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부터 시중은행이 금리 상승 리스크를 대폭 낮춘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20일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내달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상품 출시 은행은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등 총 15곳이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인 만큼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낮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가 달라져도 10년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고정하는 게 핵심이다.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는 0.2~0.3%포인트(p) 가산해 공급된다.

합산소득 7천만원을 넘지 않는 부부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0.1%p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대환할 때도 증액하지 않는다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만약 3억원을 3.5%의 금리로 빌린 차주라면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줄어든다. 연간으로 확산하면 200만원에 달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 실행 없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공급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더해 기존금리에서 0.15~0.2%p 수준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된다.

또한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와 DTI, DSR 산정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만약 원금 3억원, 금리 3.5%의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라면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 줄어든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05만원 정도다.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원 줄어든다. 이때 연간 경감액은 324만원이다.

금융위는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해 장기간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며 "금리상승폭을 제한한 것도 5년간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한 만큼 차주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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