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이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한진칼과 한진은 그동안 KCGI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이에 KCGI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수용했다.
KCGI는 "정상적인 기업과 달리 그룹 경영진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제기하며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대주주의 차명주식, 공시위반 등이 존재하는지 살필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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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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