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부동산신탁업체인 무궁화신탁이 현대자산운용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현대자산운용의 사명 변경 가능성도 점쳤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이달 내로 세화아이엠씨가 보유한 키스톤금융산업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유한출자지분 100억좌의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키스톤금융산업제1호 PEF는 지난 2017년 현대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550억원에 인수했다. 이 당시 유한책임사원(LP)으로 무궁화신탁을 비롯해 세화아이엠씨, 디에스티로봇, 오릭스 등이 참여했었다.

무궁화신탁은 지난해 디에스티로봇이 해당 PEF에 출자한 금액 70억원과 오릭스가 투자한 100억원을 양수하면서 지분율을 70%대로 높였다.

세화아이엠씨와의 주식 거래까지 완료되면 무궁화신탁은 PEF의 주식 370억좌, 지분율 98.4%를 갖게 됐다. 업무집행사원(GP)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모든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PEF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게 되면서, 무궁화신탁은 현대자산운용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됐다. 향후 PEF가 청산하게 될 경우 현대자산운용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LP 지분을 인수해 PEF에 대한 출자 지분이 30% 이상이 되더라도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무궁화신탁이 따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바뀜에 따라, 올해도 현대자산운용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연내에 현대자산운용이 사명을 변경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현대자산운용은 키스톤 PEF에 인수된 직후 '현대'의 상표권을 가진 현대엘리베이터와 상표권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계약이 오는 11월 만료됨에 따라, 이전에 사명 변경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자산운용 입장에서 더는 현재의 사명을 고수할 이유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10월께 사명 변경을 할 것이란 얘기들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무궁화신탁은 LP로 참여했을 때부터 현대자산운용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추가적인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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