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지난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사·감사 관련 안건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11월 중 총 753회 주총에 참석해 2천838건의 상정안에 대해 찬성 80.55%(2천286건), 반대 18.92%(537건), 중립·기권 0.53%(15건)의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537건 중에선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이 42.8%(23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점했다.

다음은 이사·감사 선임 42.1%(226건), 정관변경 8.6%(46건), 기타 6.5%(35건) 순이었다.

공단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보수한도 승인과 선임 등 이사·감사 관련 안건을 합반 비율은 84.9%(456건)로 타 안건 대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건과 관련해 예년보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8~11.5% 수준에 머물렀지만, 작년엔 반대 비율이 42.8%로 높아졌다.

이사·감사 선임 안건은 2017년 이전 4년간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60.6%~71.7%에 달했지만, 작년엔 42.1%로 축소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건수 자체는 줄지 않았지만,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문제를 중심으로 전체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사·감사 선임 반대 사유는 5년 이내 관계·거래·경쟁사 상근 임직원 역임 27.0%(61건), 과도한 겸임 20.8%(47건), 장기연임 15.5%(35건), 이사회 참석률 저조 11.9%(27건), 감시의무 소홀 5.3%(12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다만 작년 1~11월 중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해당 안건의 최종 부결로 이어진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537건 중 이사 선임 관련 안건 1건과 정관변경 관련 안건 4건만이 최종 부결됐다"며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가치 훼손을 막는 데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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