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개시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기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에 개시증거금제를 반영해 개정했다며 이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부터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 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개별 금융회사 잔액이 10조원 미만이라도 금융그룹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개시증거금 규모는 거래 명목 금액의 0.9%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회사는 54개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장외파생상품 시장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증거금 교환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한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 선도·스와프 등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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