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회계법인들은 오는 9월까지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해야 내년 지정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는 9월 기준으로 외감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만 2020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오는 5월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보상체계와 업무 방법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등록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지만, 신청서 보완 기간 등으로 일부 지체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4월에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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