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가동 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연령의 상한으로 현재는 만 60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를 반영해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1996년 8월부터 60세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판결로 가동 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 판례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발생해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최소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돼 지급보험금이 1천25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발생한 배상 책임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약관상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에 따라 가동 연한을 상향한다면, 오히려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월평균 근로일수는 건설업 전체 17.6일, 임시일용직 14.4일 및 제조업 전체 20.7일, 임시일용직 15.9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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