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리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 출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올해 상반기 중 상가 권리금 보장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가 권리금 보장보험은 임대인의 방해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임대인의 상가임대차법 위반 발생 시 권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면 사실상 임차인의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보험사가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권리금 지급 방해금지 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고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까지 포함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임대차보호법 위반 여부와 적정 권리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이 필요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 설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권리금 보장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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