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추진할 방침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전월세의 상한제 도입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논란도 없지 않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원 입법으로 상반기 중에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2020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대선공약 포기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 급등기를 거쳐 임대등록 혜택이 다주택자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자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혜택을 줄이며 의무화가 후퇴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며 임차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전월세 가격 변동률, 수급 등의 통계가 정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신고제라기보다 실명제로 봐야 한다. 비등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한 임대차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관점에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0년까지로 잡았던 신고제 도입이 상반기 중에 의원 입법될 예정인 만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시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국회에 발의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인의 힘이 너무 세다. 전월세 상한제는 힘의 비대칭성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민간임대시장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상한제 도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주택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전셋값이 높지 않은 현시점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면 임대인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외국은 임대주택 재고가 많아 민간임대가 위축돼도 공공임대로 수요를 흡수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임대 재고가 적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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