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작년 12월 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 조치로 단독주택의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해 품질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 구조부가 철근 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얻고 착공 전에 해당지역의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서와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 공사예정공정표, 주택건설실적(시공)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을 통해 단독주택에 대한 열악한 시공품질과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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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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