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이같이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총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고임금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할 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과관계"라고도 했다.

경총은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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