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기아차는 22일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기아차가 일부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어 2014년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보다 인정 금액은 일부 줄었다.

한편 기아차는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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