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 수가 세제 혜택 조정 등으로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6천543명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대비 54.6%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다.

월별 등록자 수는 지난 2년간 월평균 8천898명에 달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들고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증가세가 꺾였다.

1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총 4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천673명으로 전월대비 58.2% 감소했고, 지방에서는 1천870명으로 전월대비 42.0% 줄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77.6%에서 71.4%로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천238채로 전월(3만6천943채)의 절반에 못 미쳤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보다 61.0% 줄어든 1만113채가 등록됐고 지방에서는 53.4% 줄어든 5천125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는 데다 10년 이상 임대등록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등 세제 혜택을 조정한 9·13 대책의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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