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 등 1인 미디어사업자 7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천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7곳은 카카오, 아프리카TV,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이다.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사업자별 과태료 규모는 카카오 200만원, 아프리카TV 400만원, 글로벌몬스터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더이앤엠 35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 관련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 계약 관련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 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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