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19년 1월 31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외상투자법 초안(이하 "본법"이라 약칭함)에 대한 제2차 심의를 종료했다. 2018년 12월에 제1차 심의가 있고 난 뒤에 불과 1달여 기간에 2번의 심의를 거쳤고, 사회 일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2019년 3월 5일에 개막 예정인 전인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및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법이 시행되면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중국의 외자 유치를 주도했던 이른바 3자 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은 폐지된다.

본 법에 따르면 기존의 3자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본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원래 기업 조직형태를 계속 보유할 수 있고, 새롭게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은 회사법, 조합기업법에 따라 유한회사, 주식회사 또는 조합기업으로 설립되어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조직기구도 해당 기업형태에 따라야 한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부터 내외자 기업에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바탕을 둔 외상투자에 대한 진입 전 국민 대우, 내외자 법률법규의 통일을 통한 외자 유치 정책의 안정적이고도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본 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는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자유무역실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내외자 동일 적용)+외상투자법'이 중국 시장진입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법의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이제는 중국이 더는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으로 발돋움한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과 내자기업 간의 경쟁 룰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아울러 중미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변화와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선별적인 외상투자 유치의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법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은 내외자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이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교육사업 영역을 보면 중국에서는 지금 소득의 증대에 수반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교육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교육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 보충수업에 해당하는 보습학원은 내외자 합작기업의 형태로 인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된다고는 하나,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내자기업도 관련 인허가를 받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하려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교육사업이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 기조를 읽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중국에서 더는 외상투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보호와 우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중국 본토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외상투자와 관련된 법률법규, 각 산업에 관한 정책 변화를 잘 숙지해 중국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법무법인 율촌 허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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