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혁신기반 산업의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M&A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잠재적 경쟁기업을 인수해 시장을 독점하는 M&A는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혁신기반 산업 M&A를 심사할 때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a성분의 경구형 탈모치료제를 제조·판매하는 A기업이 b성분의 경구형 탈모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B기업을 인수했다고 하자. 이전에 공정위는 이런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A기업과 B기업이 하나의 시장에 있지 않다고 봤다. B기업이 탈모치료제를 아직 제조·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위는 A기업과 B기업이 하나의 시장에 있다고 판단한다. 혁신기반 산업에서 연구·개발활동도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혁신시장의 시장 집중도를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혁신 시장에서는 제조·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출액 등에 기반해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힘들다. 시장 집중도를 파악하기도 곤란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그 대안으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 활동에 특화된 자산 규모, 해당 분야의 특허출원, 혁신 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하기로 했다.

혁신기반 산업 M&A를 심사할 때 경쟁 제한 효과를 심사할 기준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에서 정보자산을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향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없는 M&A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경쟁을 저해하는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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