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높이 상향시 가산비용 인정…주방TV 옵션으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달부터 2.2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험료, 노무비 등의 인상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원에서 644만5천원으로 14만2천원 오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계산 때 재료 투입량, 인력 투입량의 변화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오는 9월 고시부터 매년 1회 가격 변동을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액임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심사 기간을 강화해 분양가 심사가 확실히 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활용도가 낮아지는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택배 대란을 불러일으킨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로 높이를 올릴 때는 이 비용이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되도록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택지대금을 낸 뒤 착공이 늦어질 경우 택지대금 이자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 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생긴다.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도 시세를 반영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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