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한국정보화진흥원과 손잡고 개발을 진행해 온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이르면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기업은행은 앱 개발 막바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사전에 해당 앱을 지속적으로 시연해 탐지율 등을 보완한 뒤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기업은행·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약 8천200건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해당 앱은 소비자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확률을 계산해주는 형태로 구동된다.

보이스피싱 확률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 발신자의 목소리 패턴과 통화 중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계산된다.

단어의 경우 '대포통장', '대출', '대환', '송금' 등으로, 금감원에 집적된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 분석을 통해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확실할 경우 소비자에게 경고알림을 띄울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가 경고알림을 받게 되면 해당 전화를 끊고 다시 확인할 때까지 이체 등의 작업을 멈추게 될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기업은행은 해당 앱의 보이스피싱 탐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뒤 기업은행 앱과는 별도의 앱으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뿐 아니라 SK텔레콤과도 MOU를 맺고 보이스피싱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KB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의 범죄·사기정보를 모아 피해를 예방하려고 해도 현재는 본인 정보 주체인 사기자들의 동의 없이는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금융범죄정보 공유 등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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