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행연합회가 외국환거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외환거래 고객안내서'를 전국 은행 영업점에 27일 배포했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이해도를 높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나 거주 여부에 따른 외환거래절차 등 기본적인 외환거래 확인사항과 함께 신고·보고의무가 복잡한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 등을 담았다.

특히 해외예금·금전대차·부동산 취득·해외직접투자·지점 및 사무소 설치·증권취득·현지금융·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를 할 때 신고의무와 보고의무대상, 신고기관, 제출서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외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2017년 1천97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1천18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법규 위반의 대부분은 금전대차, 증권매매,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가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행정제재 부과현황 중에서 자본거래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8%다.

ywkim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