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법원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한 주주제안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의 제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진칼은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채무자(한진칼)가 KCGI가 제안한 의안을 주총에서 상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KCGI는 지난 21일 자신들의 의안을 주총에 올리라며, 관련해 지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KCGI는 한진칼 사외이사로 조재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감사직에는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선임을 제안했다.

만일, 한진칼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 조 교수와 김 변호사를 위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내이사 자격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직을 맡은 석태수 대표는 제외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이사로서 결격이 없고, 과도한 겸임을 하지 않아 충실한 의무 수행이 가능하며,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사 보수총액 한도는 30억원으로 하고, 비등기 임원을 겸임하는 이사에 대해서 5억원을 한도로 해달라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진칼은 KCGI의 제안을 일단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한진칼 입장에서는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한진칼을 둘러싸고 표 대결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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