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개최해 3개 회사의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이번에 선정된 3개사 외에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이날까지 3일 동안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단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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