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개최해 3개 회사의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이번에 선정된 3개사 외에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이날까지 3일 동안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단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외부평가위원들은 신영자산신탁에 대해 부동산 개발과 분양, 임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전과 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 공원 조성과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과 확장성이 인정됐다.

또 펀드와 리스 등 참여 주주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안정 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신탁 회사의 건전성을 차질 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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