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개사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결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2년 경과 후부터 허용키로 했다.

다음은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 관련 질의응답(Q&A)이다.

--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바로 허용하지 않고 인가 2년 경과 후부터 허용하는지.

▲ 종전의 인가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다른 분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최초 인가 시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고, 업무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인 인가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3사 중 일부가 본인가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면 그 후순위 회사가 예비인가를 받게 되는지.

▲ 금융위원회 의결로서 금번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절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본인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다른 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을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 발행 어음 제재 결과가 한투부동산신탁 본인가에 영향을 주는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 어음 건으로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한투부동산신탁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 회사가 증권회사 계열인 이유가 있나.

▲ 12개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 증권사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본인가 일정은.

▲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가 6개월 이내에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개사에 대해서만 예비인가를 한 이유는.

▲ 이번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 인가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을 사전에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의 심사기준은.

▲ 주요 심사항목 및 배점은 ①자기자본(100점), ②인력, 물적설비(150점), ③사업계획(400점), ④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⑤대주주 적합성(200점) 등 총 1,000점이다.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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