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하이트진로그룹 공익법인인 하이트문화재단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 약 60만주를 매각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핵심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문화재단은 지난달 21일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 58만9천272주를 장외에서 매도했다.

하이트문화재단이 매각한 주식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종속기업인 진로가 장외에서 매수했다. 진로는 일본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에 따라 하이트문화재단이 보유한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 수는 174만9천610주에서 116만338주로 감소했다.

하이트문화재단은 하이트진로그룹 공익법인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하이트문화재단 자산총계는 983억원이다. 총수입은 4억582만원이다. 총비용은 3억8천191만원이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하이트진로그룹 지주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트진로홀딩스 최대주주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보통주 지분율 29.49%)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65.91%다.

하이트진로그룹 측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지주사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자산총계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작년 7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발표하며 "총수일가가 이사장 등의 직책을 맡고 공익법인을 지배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은 그룹 핵심회사,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달리 세금 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승계,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하이트문화재단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을 추가로 매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익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로고. 하이트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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