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지난달 말 사측의 부당인사발령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은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을 경유해 검찰로 제출된다.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해 회사의 인사발령에서 원격지 발령 등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회사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의 인사발령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며, 부당한 인사발령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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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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