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진 직원의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 해소로 임직원이 화합속에서 새로 출발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운항 체제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부문에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탓에 업무상 실수,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1천명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실수로 징계받은 직원에 대해 더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들 징계자에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 징계기록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
단, 성희롱과 횡령, 금품ㆍ향응 수수, 민ㆍ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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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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